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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971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15 조회수 : 3418
제목 :

결정계심판이란?

Q: 결정계심판이란?

A: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볼복심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의3)
-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법 제132의3)
-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
※ 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함.1999. 7. 1 ~ 2006. 9. 30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채택되어 거절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제70조의2)


취소결정불복심판

-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구특허법 제132의 3)
※ ’07. 7. 1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
※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은 ’06. 9. 30이전 출원에 한함
※ ’07. 7. 1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3)


보정각하결정불복 심판

- 구 특허법 제132의4,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상표법 제70조의3
※ 1999. 7. 1 이후에 출원된 실용신안출원과 2001. 7. 1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불복심판
(구 실용신안법 제54조의2)
- 2001. 7. 1 ~ 2006. 9. 30에 출원된 선등록 실용신안출원의 경우에만 해당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 2001. 7. 1 이후 심판청구시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 실용신안인 경우 기술평가가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청에 계속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서로 특허를 정정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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