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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92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11 조회수 : 3195
제목 :

특허 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특허 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A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한
1)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오기의 정정
3)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 2).

[제136조 제1항]- 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2009.1.30>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1.3>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2007.1.3>

[본조신설 20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에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기회를 1회만 부여하였으나 최근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의견 또는 증거를 제출한 때마다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권리방어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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