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장점- 선원주의는 선발명주의와 같은 발명완성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의 안정화가 도모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여러 나라가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단점 – 발명을 먼저하여 실시하고 있어도,나중에 타인이 동일발명을 하여 특허를 먼저 출원하면, 특허권은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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