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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652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3 조회수 : 2357
제목 :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실용신안으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Q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나중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실용신안으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A  특허요건중 선원의 문제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동일한 날에 출원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허출원에 있어 선.후원이 문제되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의 처리문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합관계에 있는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끼리 대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범위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선원주의에 의한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선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장점- 선원주의는 선발명주의와 같은 발명완성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의 안정화가 도모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여러 나라가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단점 발명을 먼저하여 실시하고 있어도,나중에 타인이 동일발명을 하여 특허를 먼저 출원하면, 특허권은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있으므로 당사자 상호간 또는 특허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다같이 특허를 받을 수없습니다
.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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