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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1568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2350
제목 :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Q: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사자는 심결에 중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
- 일반재심사유(법 제178조 제2항):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 

법 제178조 제2항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법 제179조 제1항)

법 제179조 제1항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재심청구 기간
- 당사자는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법 제180조 제1항).

법 제180조 제1항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합니다. (법 제180조 제4항)

법 제180조 제4항
④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 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180조 제5항)

법 제180조 제5항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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