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법 제140조 제1항)
법 제140조 제1항
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취소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기재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법 제140조의2 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거절결정일자 또는 취소결정일자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및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및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4항).
법 제140조 제4항 ④제138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심판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특허, 실용, 디자인의 결정계심판(2009.7.1이전 출원건)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하더라도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 또는 보정서[보정구분:도면등 보정]가 접수 되면 심사전치의뢰 하게 되고,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 또는 보정서[보정구분:도면등 보정]가 청구후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거나 심사전치 결과 원결정 유지된 경우에 한해서 심판관 지정통지를 하고, 상표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심판은 방식심사 후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 합니다.
- 2009. 7 .1 이후 출원건의 경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재심사청구제도의 시행으로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출원서비스과에 명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심사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심판청구서의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위임을 하여도 됩니다. 다만 2002. 3. 1 이전에 포괄위임 된 경우라면 무효, 취소,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위임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전 포괄위임을 취소하고 다시 포괄위임으로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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