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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1556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2408
제목 :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Q: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A: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흠결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정을 하였으나 그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특허법 제141조).

특허법 제141조
①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삭제 <1995.1.5>

⑤ 삭제 <1995.1.5>

⑥ 삭제 <1995.1.5>


한편, 심판청구서가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 합니다(법 제142조).

특허법 제142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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