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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155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2598
제목 :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Q: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A: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심판청구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절차에서 심사전치란 무엇입니까?


심사전치란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구특허법 제47조 제1항 3호, 구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한 경우에,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별지 제9호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 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보정서[보정구분:도면등 보정]’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사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만 적용되고,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전치제도가 없습니다. 출원에 대한 원 거절결정의 이유가 심사전치절차에서 해소될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등록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본래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심사전치제도는 거절결정으로 일단락된 출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심사와 같은 원리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심사전치의 대상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정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구의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경우에 한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2009. 7 .1 이후 심사전치제도 폐지되었으며 재심사청구제도 시행으로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출원서비스과로 명세서등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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