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시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사진 1.3” 등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아야 합니다. -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아니할 것 -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다만,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할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