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개요)
1. 저작물
[저작물의 예시]
어문,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
■ 홈페이지 디자인·이미지
■ 신문기사·기고문·칼럼
■ 보고서·홍보물·간행물·카달로그
■ 인터넷 게시 의견 또는 댓글
■ 뉴스·드라마·영화·광고영상·UCC 등 영상물
다만, 신문기사 중‘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인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함(저작권법 제7조제5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건사고 기사 등
2. 저작자
■ 원칙 : 자연인
■ 업무상저작물 : 법인·단체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홍보물·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저작권자는 국가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권자가 됨
3. 저작권(인격권 & 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실연자(배우ㆍ가수ㆍ연주자ㆍ지휘자 등), 음반제작자(SM엔터테인먼트ㆍ양군 기획 등), 방송사업자(KBSㆍMBCㆍSBS 등)
※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거나(외국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 포함)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또는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
▶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4.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권리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 즉,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납본·기탁 등의 절차 필요 없음
■ 저작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저저작자 사망 후 50년 또는 업무상 저작물 공표 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보호기간 소멸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
5. 침해구제
■ 원칙 :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상 구제 가능
-민사 구제 :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 -형사 구제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