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하므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및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발명교육기관 설치․운영, 교원의 임용․파견 등 발명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록ㆍ작성한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조제8~9호, 제3조, 제20조의6~7, 제40조의2~6, 제56~제57조 등)
1)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해외에서는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업체는 매우 영세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발명진흥종합시책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
제7조제2항, 제9조)
1)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명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교원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발명 교육기관에 교원을 임용․파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2) 정부의 지원시책에 학생발명 교육기관,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의 설치․운영, 교원 전문성 제고 지원,
학생발명 교육과정 개발․보급, 발명교육 인식제고 및 발명문화
확산, 발명영재교육 등을 추가하고, 사용자 등에게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게 하는 것에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기관(발명교육센터)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시․도 교육감이 발명교육센터에 교원을 임용 또는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발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발명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원을 임용․파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노트 활용 촉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9조의2, 제57조)
1)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생성․획득한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07년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교과부는
연구노트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5호 및 제29조 (’10.8.11. 개정)
및 관리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
을 마련하고, 특허청은 '연구노트 교육․홍보 업무, 전자연구노트 보급'을
담당하기로 함
2) 연구노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및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 (안 제21조)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사업범위가 선행기술정보의 보급만으로 한정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산업재산권 정보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므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확대 필요.
2)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분석․제공, 검색
등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 및 관리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
3)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사업 현행화 (안 제53조제1항)
1) 산업재산분야의
급속한 변동으로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발명장려사업과 발명진흥법에 명문화된 사업내용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발명진흥 정보화, 산업재산 인재양성 및 교육 및 교육시설의 운영, 학생발명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특허기술의 평가․거래․활용 및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관련 정책개발에 대한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
3)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발명진흥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마련 등 문제점 개선 (안 제56조의2, 제57조 등)
1) 법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 중요 행정처분시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 필요.
2) 시행령에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청문제도 등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3)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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