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되어 2012. 7. 26. 시행 예정)되어 재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신탁 등이 새로 도입되고,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 등 신탁의 등록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등록의 단독신청주의 규정(안 제49조)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탁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시행령은 이를 강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방법 규정(안 제60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가 있어서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60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60조의4)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60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