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허가 없는 녹화ㆍ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별지 서식 기재요령의 일부 문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