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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17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2449
제목 :

2011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의의 및 현황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서의‘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개인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음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현대사회의 발명형태는 개인중심의 발명형태로부터 기업 등 조직적인 발명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의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직무발명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06년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개선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운영되게 되었음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상기 특허청 통계에서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체,대학, 연구소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 증대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답하였음

또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회사에서 적정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특히, 이러한 답변은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많았는데, 이는 직무발명제도가 획일적인 급여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보여 주는 것임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 및 애사심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후술하는 우수사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
례와 인터뷰가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제도는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의 난해함 ㉡기업의 획일화된 경영방침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연구개발자 아닌 다른 직무 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이유로 도입률이 일본(2007년,86.7%) 등에 비해 저조한 형편임

하지만,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수 운영기업의 사례에서 처럼,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직원)에게는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회사, 연구소, 대학)에게는 종업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011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중]



목 차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 1
❏ 의의 및 현황 ······················································································ 3
❏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 4
❏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 8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 11
탑엔지니어링 ··················································································· 13
마이크로인스펙션 ··········································································· 20
테스 ··································································································· 28
평산에스아이 ··················································································· 38
포티스 ······························································································· 43
주식회사 나라기계제작소 (일본) ················································ 49

부록 ············································································································ 55
직무발명 모델규정 ··············································································· 57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 73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 73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 83
❖ 예약승계규정 ··············································································· 91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 95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 105
❖ 기타 ····························································································· 110
직무발명 관련 규정 ··········································································· 113



자료출처: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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