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Ⅰ. 조사 목적 및 연혁
1. 필요성 및 목적 ▶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각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의 활동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 ▶ 지식재산기본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과 침해 등의 현황에 대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실시
2. 통계작성 연혁 ▶ 2006년: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조사 실시 • 법적근거: 통계법에 의한 정부승인통계 (제13802호, ‘지식재산활동조사’) ▶ 2007년: 조사 대상을 대학·공공(연)으로까지 확대 • 명 칭 변경: 지시재산활동 실태조사(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A ctivities) • 지식재산 활동 단계별 선행(先行) 활동에 대한 문항 등을 세분화 ▶ ∼2010년: 수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수정하는 등 개선활동 전개 ▶ 2011년: 조사영역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법적 근거 확보 • 피침해 현황에 대한 조사영역 확대 •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 통합
3.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1. 8. 8. ~ ’11. 10. 14. (약 2개월) ▶ 조사 표본 설계 • 2011년을 기준으로 기준연도(출원 ’08년과 ’09년, 등록 ’06~’10년)에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17,440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모집단 크기 기업 대학 및 공공(연) 2007년 10,202 10,050 152 2008년 11,470 11,292 178 2009년 11,987 11,792 195 2010년 13,392 13,165 227 2011년 17,440 17,220 220
•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공통)와 업종(기업), 기관유형(대학·공공(연))을 기준으로 34개 집단으로 층화하여 무작위 추출 - 기준연도에 출원 20건 이상 또는 등록 100건 이상을 한 기업 및 대학·공공(연)은 전수 조사 - 기준연도에 출원 20건 미만 그리고 등록 100건 미만을 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할당 추출(quota samlinpg) ※표본 할당비율은 기업의 경우 평균 12%, 대학·공공(연)의 경우 58% 적용 - 전체 표본 수: 3,857개 (기업 3,673개, 대학·공공(연) 184개)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43%(기업), ±1.93%(대학·공공(연)) ▶ 응답률 : 42.1% (기업 39.2%, 대학·공공(연) 90.4%) ▶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 • 추출된 표본조사 결과와 층화된 각 집단의 모집단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 ▶ 조사항목 • 지식재산활동 단계별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활동, 지식재산 활용 활동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Ⅱ. 주요 조사결과
1.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 38.6%(42.0%), 대학·공공(연)78.0% (77.5%) 1) • 독립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겸임부서 보유비율이 23.7%에서 (33.2%)로 증가 ▶ 중복응답기업의 담당조직 보유비율도 40%에서 (57%)로 유의하게 증가 ▶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비율은 기업19.2%(22.3%)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 50.7%(49.2%) ▶ 평균 지식재산 전담인력은 기업 0.59명(0.78명)으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 1.75명(1.68명)으로 소폭증가 ▶ 중복응답기업 2)에서 평균전담인력 수는 변화없음
-지식재산 담당인력 채용계획 및 인건비/교육비-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은 기업9.5%(11.0%)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 24.4%(22.7%)로 전년대비 증가 ▶ 한해 지출한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교육비는 기업이 3,274(3,526)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 7,133 (6,754)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
-2010년 지식재산활동을 위한 인프라의 특징- ▶ 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은 증가 • 기업의 경우는 독립 전담부서 보유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겸임부서 보유비율이 크게 증가함 ▶ 그러나,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비율과 평균 전담인력 수, 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교육비 지출이 감소함 • 향후 전담인력 채용예정인 기업의 비율도 감소함 ▶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수,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교육비 지출은 증가함
2. 지식재산 창출 활동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 현황- ▶ 선행특허조사 수행 기업은 69.7% (74.6%), 대학·공공(연) 64.9% (63.7%)으로 전년대비 증가 ▶ 전체 연구개발 과제 중 수행비율도 기업 48.6%에서 (59.6%)로, 대학·공공(연) 54.5%에서(57.9%)로 증가 ▶ 선행특허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비율도 증가함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 국내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11.7% (13.7%)로 ’09년부터 감소 • 평균 도입건수도 ’09년 0.7건에서 ’10년 0.4건으로 감소 ▶ 해외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과 평균 도입건수도 전년대비 감소
-직무발명 보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기업은28.4% (32.5%)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은 75.7%(76.4%)로 전년대비 증가 ▶ 국내 특허등록 보상과 출원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21.2%와 18.9%로 가장 많았음
-2010년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특징- ▶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선행특허활동 및 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 ▶ 그러나, 기업 외부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성과 및 향후 지식재산 도입 확대예정 기업의 비율도 감소함
3. 지식재산의 보호 -예비평가 수행현황- ▶ 예비평가 수행비율은 기업 42.3% (44.6%)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은 57.2% (55.2%) 전년대비 증가 ▶ 그러나, 기업, 대학·공공(연) 모두 전체 발명건수 중 수행비율과 예비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전년대비 증가함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및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산업재산권 출원 등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평균 비율은 전체 발명 중 각각 74.8%와 94%로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전년대비 증가 ▶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과 대학·공공(연)은 각각71.4%와 92.2%로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에서 계속 감소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 ’10년 한 해 동안 특허권을 해외 출원(PCT 포함) 기업과 대학·공공(연)은 각각 18.2%(21.1%)와 46.5%(44.9%)로 ’08년부터 계속 감소
-2010년 지식재산 보호활동의 특징- ▶ 기업의 예비평가 수행비율은 감소했으나, 발명건수 중 수행비율 및 예비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 •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증가, 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감소 •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襪년 23%에서 ’10년 (27%)로 증가
4.지식재산의 활용 -지식재산 실사- ▶ 지식재산 실사(평가)를 수행하는 비율은 기업31.4%(33.5%)로 전년대비 감소, 대학·공공(연) 51.9%(52.8%)로 전년대비 증가 ▶ 기업, 대학·공공(연) 모두 전체 발명건수 중 수행비율은 증가했으나, 실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감소
-지식재산권의 매각/이전 현황- ▶ ’10년도에 지식재산을 국내로 매각/이전한 비율은 기업 4.6%(5.2%), 대학·공공(연) 51.0% (50.3%)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 ▶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평균 매각/이전 건수도 전년대비 감소
-지식재산 매각/이전 노력 ▶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활용비율은 기업 19.3% (19.9%), 대학·공공(연) 55.2% (53.9%) ▶ 최근 3년간 기술거래를 위해 TLO나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기업의 비율도 전년대비 감소
-특허권의 활용 현황- ▶ ’10년 한 해 동안 특허권을 해외 출원(PCT 포함) 기업과 대학·공공(연)은 각각 18.2%(21.1%)와 46.5%(44.9%)로 ’08년부터 계속 감소 ▶ 기업 평균 특허권 활용률 및 사업화율은 87.6%와 73.9%, 대학·공공(연)의 특허권 활용률은 25.3%로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특허권 활용률이 증가
-2010년 지식재산 활용 활동의 특징- ▶ 기업의 지식재산 실사 수행 비율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감소함 ▶ 기업 내부에서의 특허 활용률 및 사업화율은 증가했으나, 외부로 지식재산을 이전하려는 노력 및 성과는 감소
5.지식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현황- ▶ ’10년에 1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6.6% ▶ ’10년에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4.0%이고, 평균 침해건수는 2.6건 ▶ 침해사례의 권리유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각각 43.9%, 25.1%, 15.3% ▶ 침해사례의 침해제품 제조자는 68.8%가 국내기업, 19.2%가 해외기업이고, 유통지역은 국내가82.1%, 중국이 12.2% ▶ ’10년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은 25.8% ▶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영업상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52.5% ▶ 실질적인 영업상의 피해(매출액 감소 등)는 없었지만 기대수익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기업의 63.4% ▶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이후, 국내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42.8% • 침해 유형별로는 국내 유통단계 피해 시 경고장을 발송한 비율이 76.4% ▶ 지식재산권이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써 ‘대응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를 꼽은 비율은71.0%
자료출처: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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