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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877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9 조회수 : 2956
제목 :

디자인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디자인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조항(출원의 변경)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8조(출원의 보정)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1일 이후 출원분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서지사항보정서로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로 보정절차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5. 변경(구법적용분)·분할출원

변경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경출원은 이중출원제도의 도입(99. 7. 1)과 함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이들 사이에 이중출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특허의 경우 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은 불가하며 디자인으로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0조, 제20조의2). 다만, '99. 7. 1일 이전에 출원한 건이라면 특허 혹은 실용신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변경출원의 종류>
- 디자인 심사 ⇔ 무심사
- 단독 ⇔ 유사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출원의 결정(등록 또는 거절)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능하며, 변경출원을 하면, 구법적용(2001년 6월 30일 이전) 출원 건은 출원번호는 새로 부여받게 되며 원출원은 ‘취하처분'됩니다. 그러나 출원일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원인 경우에는 중간서류로 간주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변경출원을 위해서는 “보정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변경출원료는 매건당 10,000원(디자인 : 단독 ↔ 유사, 심사 → 무심사)입니다.

단 디자인무심사 → 심사의 경우는 매건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최초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 변경출원 시에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디자인변경출원시 2001년 6월 30일 이전 출원건인 경우에는 변경출원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 2005년 6월 30일 출원건은 변경출원서만을 제출하고,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2001년 7월 1일 기준은 원출원일로 하므로 출원일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이고 변경출원서는 동 기간 이후인 경우에도 이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출원의 변경

    ①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경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삭제  <2001.6.30>

       ③삭제  <2001.6.30>

      [전문개정 199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출원료가 얼마인지요?

    변경출원료는 매건당 10,000원(디자인 : 단독 ↔ 유사, 심사 → 무심사)입니다. 단 디자인무심사 → 심사의 경우는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최초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유사디자인등록증, 복수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료 : 매건 6천5백원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유사디자인등록증, 휴대용 복수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의 교부신청료 : 매건 9천원

    2.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료 : 매건 5백원

    3.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 매건 5백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별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교부신청료 : 매건 5백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신청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5 또는 「상표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등록 관련서류 및 이의신청 관련서류를 제외한다) : 매면 300원

    6. 삭제  <2005.3.31>

    7. 삭제  <2005.3.31>

    8. 삭제  <2005.3.31>

    9.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 매건 1만원

    10. 삭제  <2005.3.31>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 변경출원 시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는지요?


    2001년 6월 30일 이전 출원건의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출원의 결정(등록 또는 거절)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능하며, 이때 출원번호는 새로 부여받게 되고 원출원은 ‘취하처분' 됩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1일 이후(변경출원일 기준이 아닌 원출원일 기준) 출원건에 대해 변경출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원출원도 취하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0조).

    [제20조]- 출원의 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유사의장등록출원을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②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유사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1.2.3>

       ④삭제  <2001.2.3>


    [제20조의2]- 의장무심사등록출원등의 변경

    ①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의장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의장등록출원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④삭제  <2001.2.3>

      [본조신설 1997.8.22]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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