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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872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9 조회수 : 3548
제목 :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9조제3항]-물품의 구분등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2.30, 2011.3.31>

1. 별표 4의 물품의 범위 중 A1류·B1류·B2류·B3류·B4류·B5류·B9류·C1류·C4류·C7류·D1류·F1류·F2류·F3류·F4류·F5류·H5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B2(복식품), B5(신발),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1(교습구, 서화용구), F2(필기구, 사무용구 등), F3(사무용지,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 화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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