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3항]-물품의 구분등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2.30, 2011.3.31>
1. 별표 4의 물품의 범위 중 A1류·B1류·B2류·B3류·B4류·B5류·B9류·C1류·C4류·C7류·D1류·F1류·F2류·F3류·F4류·F5류·H5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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