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11.6.30>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심사+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무심사 물품 구분 추가 (’10. 1. 1 이후 출원 건부터)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B2(복식품), B5(신발),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1(교습구, 서화용구), F2(필기구, 사무용구 등), F3(사무용지,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 화상디자인(부분디자인으로 출원시)이 추가됨.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9조 제3항]-물품의 구분등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2.30, 2011.3.31>
1. 별표 4의 물품의 범위 중 A1류·B1류·B2류·B3류·B4류·B5류·B9류·C1류·C4류·C7류·D1류·F1류·F2류·F3류·F4류·F5류·H5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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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 등록이의 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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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그 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7).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 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⑤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5에서 이동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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