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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73 작성자 : daeilpat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0-25 조회수 : 4202
제목 :

상표와 서비스표 기본 개념





[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이란
?


상표권은 등록상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상표를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


상표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명칭이 갤럭시인 경우 이를 상표라 합니다.





서비스표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 것이 서비스표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업을
제공하면서 국민은행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을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상표는 먼저 등록하는 자가 임자


상표(서비스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제품과 잘 매칭되는 상표는 그 제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품에 맞는 상표를 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상표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선등록 상표 조사는 필수


브랜드에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서비스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원 또는 선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명칭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도




생각의 범주가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및 심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시려면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상표(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상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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