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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385 작성자 : daeilpat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1-13 조회수 : 3331
제목 :

특허권은 어떻게 획득하는 걸까?

특허권은 어떻게 획득하는 걸까?




앞에서 설명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발명이 완성되었을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인 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행기술 검색(특허조사)


(1)
특허조사의 필요성

완성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특허조사라고 흔히 말합니다.

원칙으로는 발명이 완성된 후에 특허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착상단계(아이디어 도출단계)에서 특허조사를 한 후 그 아이디어의 구체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발명을 하기 전에 특허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지요. 왜냐하면, 특허조사를 하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 경우 후에 동일 유사한 발명이 발견되면 그 발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지요. 역으로 아이디어의 착상단계에서 특허조사를 하게되면 위와 같은 손실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발견되는 유사 특허자료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실현방법을 얻을 수 있고, 그 공개된 발명의 범위를 회피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2) 특허조사방법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 작업 즉, 특허조사를 하는 방법은 주로 특허사무소, 특허검색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 사이트(KIPRIS, WIPS?)에 접속하여 검색하는 방법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의 자료실에 직접 가서 검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허조사는 그 검색 작업 뿐만 아니라 검색된 자료를 가지고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작업 등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목적에 부합되는 특허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분석 판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발명이 아주 간단한 것인 경우에는 비전문가라 해도 유효하게 특허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검색방법 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면, KIPRIS에 접속하면 특허검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특허조사와 함께 특허출원을 특허사무소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특허사무소에 특허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2. 특허출원

발명이 완성되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그 발명을 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함께 특허출원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발명에 대하여 1인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도받는 양도증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그 양도증을 출원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서라는 양식에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하고, 발명의 내용 및 도면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이란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1) 특허출원 방법

1) 특허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특허청양식)를 작성하고, 그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이 필요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제출인), 발명자, 변리사에게 위임한 경우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명의 명칭과 심사청구사항 및 수수료 계산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명세서는 그 구조가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약서는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써 A4용지 2/3 분량 정도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발명의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출원서류 중 특히 명세서 및 도면은 전문적인 작성요령이 필요한 서류이므로 가능한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특허출원서류 제출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의 종류는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이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특허청 인터넷 시스템인 KIPONET에 접속하여 온라인통신상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제출서류를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그 것을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위의 특허출원서류 제출방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출원인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특허청에서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3) 특허출원번호 통지

특허출원이 오류없이 제출된 경우, 특허청장은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출원번호를 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특허출원번호를 통지 받기 전에 그 발명에 대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특허출원번호는 발명에 대한 상품에 홍보수단으로 표시를 하여도 됩니다.

상품에 특허출원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통상 “특허출원 제++++호” 또는 “특허원 제+++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물품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또한, 특허출원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특허출원서의 작성이 잘못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정명령통지를 받습니다. 보정기간에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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