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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239 작성자 : daeilpat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0-30 조회수 : 8092
제목 :

[특허출원 절차의 설명]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특허출원 절차의 설명]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
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6월동안

추가납부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는 2배액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특허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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