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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91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3 조회수 : 5815
제목 :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법상 선·후의 출원에 관한 등록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원래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와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여 그 동일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본래의 선출원주의).

그러나 1980. 12월의 법개정에서는 본래 의미의 선출원주의를 수정하여 후출원에 대한 선출원의 비교대상을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3항, 제4항).

특허법 제29조제3항, 제4항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997.4.10, 1998.9.23, 2001.2.3, 2006.3.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선원의 확대를 통하여 후출원서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관계에 의하여 후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원의 확대 규정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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