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제3항, 제4항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997.4.10, 1998.9.23, 2001.2.3, 2006.3.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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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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