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③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