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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48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2429
제목 :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 또는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특허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Q: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 또는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특허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A: 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하게 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래 등록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바, 특허청의 처분에 권위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불복을 방지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청구인에게 (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도) 의견제출통지서가 송부됩니다. 기술평가청구인은 2개월의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 자는 동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정정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2개월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및 정정청구서에 의한 재심사결과에서 등록취소사유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등록취소결정을 합니다.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54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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