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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4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2858
제목 :

기술평가란 무엇이며 기술평가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기술평가란 무엇이며 기술평가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술평가제도는 무심사등록 대상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평가를 특허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술평가청구제도는 특허출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99.7.1 ~ ’06. 9. 30 중에 출원한 등록실용신안에만 해당됩니다.

기술평가에 따른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를 한 후 그 권리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에 근거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기술평가 청구인
- 법 제21조 제1항은 “등록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 ,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동종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특허청 심사관도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 그 취지가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3조 제3항).

기술평가 청구 횟수
- 기술평가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O월 O일자 이후 공개된 선출원과 관련되어 확대된 선원(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제4항) 및 선원(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특기사항란에 병기되어 기술평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기 병기사항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이후 1회의 재청구가 허용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 참고로 최초 기술평가청구가 있은 후 상기 재청구가 허용되는 기간까지의 모든 기술 평가청구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됩니다.

기술평가청구 방법
-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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