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39 작성자 : admin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3 조회수 : 2021
제목 :

선등록제도 시행중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Q: 선등록제도 시행중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이중출원인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선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선등록제도가 시행된 '99. 7. 1 ~ ’06. 9. 30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3~6개월이면 설정등록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종래보다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 내용이 이중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정등록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99. 6. 30. 까지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99. 7. 1~ ’06. 9. 30 기간중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후출원)에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자세한 특허출원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기술 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중소기업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외국 대기업까지 높은 주문 고객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무료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