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6조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23, 2001.2.3,
2006.3.3>
④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6.3.3>
⑤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시행규칙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 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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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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