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6조 제1항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
②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시행규칙 제 34조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