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중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이중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10년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이중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확대된 선원의 지위(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및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997.4.10, 1998.9.23, 2001.2.3, 2006.3.3>
- 이중출원에 관하여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및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이중출원에 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 최초 출원국명 및 출원 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특허법 제54조 제3항)
특허법 제54조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중출원에 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하는 자가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특허법 제55조 제2항)
특허법 제55조 제2항
②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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