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및 연장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특허법 제53조 제1항)
특허법 제53조 제1항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중출원 가능한 대상은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 기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한합니다. 해당 기간 이외 출원건은 특허, 실용신안 간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는 경우, 비록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특허출원일로부터 몇 년까지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 제59조 제5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또는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결정이 있은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자세한 특허출원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뉴아이피비즈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서비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기술 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까지 높은 주문 고객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허청 대비 20%이상의 등록율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