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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30 작성자 : admin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3 조회수 : 2486
제목 :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언제까지 이중출원 할 수 있습니까?

Q: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언제까지 이중출원 할 수 있습니까?

A: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및 연장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특허법 제53조 제1항)

특허법 제53조 제1항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중출원 가능한 대상은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 기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한합니다. 해당 기간 이외 출원건은 특허, 실용신안 간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는 경우, 비록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특허출원일로부터 몇 년까지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 제59조 제5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또는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결정이 있은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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