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①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기술 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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