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3조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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