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 이중출원이란?, 이중출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이중출원제도(99.7.1 시행)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이중출원제도 도입과 함께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로 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변경출원에서는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중출원에서는 원출원과 이중출원이 모두 병존하게 됩니다. (‘06.10.1부터는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변경출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중출원의
대상 - 이중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99. 7. 1부터 ’06. 9. 30까지
출원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6. 30. 이전 출원된 특허출원은 구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 이중출원의 대상은
법령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되므로, 이중출원도 결국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아닌 의약이나 화학물질 및
방법(process)에 관한 발명(고안) 등은 이중출원 할 수 없고 특허출원으로만 가능합니다.
- 1군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특허출원으로 사전에 분할한 후 이 중에서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중출원하거나, 1군의 발명에 대해 분할출원을 미리 행하지 않고 원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할 때 원출원(특허) 중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특허 이중출원 가능시기 -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
- 특허출원 후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및 연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구 특허법 제53조제1항).
구 특허법 제53조제1항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특허 이중출원의
출원인 - 이중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출원인 경우 출원인 전원이 이중출원하여야
합니다(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
특허법 제44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 이중출원
신청 - 이중출원은 일반 출원서가 아닌 별도의 “이중출원서”(구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함)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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