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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20 작성자 : admin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3 조회수 : 2570
제목 :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

Q: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상표로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7조)삭제

상표법 제47조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97.8.22, 201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유구분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부터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NICE협정에서 정하는 국제상품분류(NICE분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에 지정서비스업을 추가하거나 서비스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출원이나 서비스표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98. 3. 1부터 시행된 ‘다류 1출원 제도'에 의해 추가등록대상은 동일 상품류 구분內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까지 가능하며,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지정상품 추가등록방법

  •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제출
  • 등록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상표가 구분류(37,38,39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권리의 표시]란에는 구분류 대로 기재하고(예: 제37류를 포함한 2개류), [추가 등록대상]의 [상품류]에는 신분류(9, 11류)로 기재하되, 2 이상의 복수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류별로 해당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수수료

  •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제출시 56,000원)이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서면, 온라인제출 등록료 동일)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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