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