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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