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3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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