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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12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3 조회수 : 1981
제목 :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Q: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상표등록출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0조).

상표법 제10조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7.1.3>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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