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업무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예 : 대한적십자회.
대한특허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 및 [별표2]의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나 서비스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코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