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