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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