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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