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표(Trade Mark)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 상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 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표(Service
Mark)」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과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삭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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