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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31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1-12-13 |
조회수 : 2390 |
제목 : 아래 질문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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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위한 검색범위는 출원일전의 공개발명(특허등록된 것도 이전에 출원공개된 것임)?입니다. 출원공개 전의 특허출원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출원된 것 때문에 새로 출원하여야 할 발명이 염려스럽다면,?이전 출원일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새로운 출원을 하면서 이전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 이전 출원은 취하되고, 새로운 출원에 이전 출원?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출원일이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출원공개전이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출원공개 후이면 이전 출원 발명과 차별화되어 이전 발명으로 새로운출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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