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미국 온라인 판매보증업체인 BuySafe社는 Google社의 새로운 Trusted Stores 프로그램에 대해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BuySafe社는 채권제도를 응용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보장하는 업체로, 온라인 판매사이트인 제휴사들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물품의 정당한 거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함
- 해당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BuySafe社가 최대 25,000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보장 물품의 상세 설명란에는 BuySafe 로고가 표시되어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BuySafe社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들이 우려하는 3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상인들의 제품 회전율을 높여 옴
- BuySafe社의 「3-in-1 보증제도」란, 신원도용 방지를 위한 10,000달러 보상, 구매 보증을 위한 1,000달러 보상, 최저가 보장을 위한 100달러 보상제도임
- 최저가 보장제도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 판매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 BuySafe社가 그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2003년 4월, BuySafe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위와 같은 제도를 「안전거래보증(Safe transaction guaranty)」으로 특허출원하여 2010년 1월 해당 특허가 등록됨(No. 7,644,019)
- 2003년 이후 Google社는 eBay社의 중역으로 근무한 바 있는 Stephanie Tilenius를 전자상거래 부서장으로 고용하여,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 상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함
- 2011년 12월, BuySafe社는 Googl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고용하여 기밀정보까지 획득하였다고 주장함 * BuySafe社는 채권을 통하여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eBay社의 판매자들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됨
Google社는 이전에도 경쟁사 인재를 채용하여 기밀정보를 획득하는 전략으로 인하여 제소된 바 있음
- 2011년 5월, eBay社의 자회사인 PayPal社는 Google社와 Stephanie Tilenius, PayPal社의 임원이었던 Osama Bedier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계약위반, 계약 관계에 대한 의도적 개입,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