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경기 남부 지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
※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 남부지역인 기업에 한함
※ 경기북부 10개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 문의
2. 지원예산 및 지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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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단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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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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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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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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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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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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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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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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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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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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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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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PCT 국제단계 출원비용지원 : 최대
300만원
- 개별국 출원비용지원(PCT 국내단계 포함) : 최대 700만원
• 지원한도 : 1개 기업(개인) 당 년간 1,400만원 이내
4.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PCT 국제단계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출원 포함)이 완료되고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
※ 단, 1신청인(기업
또는 개인)은 2건 이하의 신청만 가능
5. 지원제외
• 보조금 교부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동일 출원 건으로 타기관(지자체 지원금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6. 접수기간
2012년 10월 25일 ~ 2012년 11월 7일(2주간)
7. 접수방법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c.org/ansan )를 통한 온라인
접수
8.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신청인은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권리의 양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② 한국특허출원서류(명세서 포함) 사본 1부
※한국특허출원서류는
한국출원을 기초로 해외출원이 된 경우
③ 신청기술
개요서 1부
※본기술 위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유양식)
④ 신청기술
활용계획서 1부
※해외시장 진출 위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유양식)
⑤ 한국특허등록증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사본 1부
※한국특허 등록
또는 PCT 국제조사가 된 경우
⑥ 해외특허출원서류 및 출원증빙서류(출원번호통지서 등) 각 1부
⑦ 해외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집행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국내 및 국외 비용청구서(Invoice 포함),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관납 료 영수증 등 소요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에는 해외특허출원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등이 명기되었거나 이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기업)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사본 1부
⑨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⑩ 신청인의 은행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⑪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⑫ 확약서 1부
⑬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확인증명서 1부
⑭ 무역협회회원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1부
9.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전화 : 031-500-3044, E-mail :
sjpark@gtp.or.kr
• 담당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박승진 책임연구원
출처: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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