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o 경기 남부 지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 ※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 남부지역인 기업에 한함 ※ 경기북부 10개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 문의 2. 지원예산 및 지원건수 | PCT국제단계 출원 | 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포함) | 합계 | 지원예산 | 18,000천원 | 119,600천원 | 137,600천원 | 지원건수 | 6건 | 17건 | 23건 |
3.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PCT 국제단계 출원 : 최대 300만원 - 개별국 출원(PCT 국내단계 포함) : 최대 700만원 o 지원한도 : 1개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4. 신청자격 o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PCT 국제단계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PCT 국내단계 출원 포함)이 완료되고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 ※ 단, 1신청인(기업 또는 개인)은 3건 이하의 신청만 가능
5. 지원제외 o 보조금 교부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출원 건으로 타기관(지자체 지원금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6. 접수기간 : 2012년 7월 16일 ~ 2012년 8월 31일 7. 접수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를 통한 온라인 접수(※ 첨부된 온라인사업접수 사용설명서 참조)
8.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 신청인은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권리의 양수도가 있을 경 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② 한국특허출원서류(명세서 포함) 사본 1부 ※ 한국특허출원서류는 한국출원을 기초로 해외출원이 된 경우에 한함 ③ 신청기술 개요서 1부 ※ 본기술 위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유양식) ④ 신청기술 활용계획서 1부 ※ 해외시장 진출 위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유양식) ⑤ 한국특허등록증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사본 1부 ※ 한국특허 등록 또는 PCT 국제조사가 된 경우에 한함 ⑥ 해외특허출원서류 및 출원증빙서류(출원번호통지서 등) 각 1부 ⑦ 해외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집행 증빙서류 ※ 국내 및 국외 비용청구서(Invoice 포함),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관납료 영수증 등 소요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에는 해외특허출원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등이 명기되었거나 이의 확인이 가능할 것) ⑧ 사업자등록증(기업)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사본 1부 ⑨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⑩ 신청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⑪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⑫ 확약서 1부 ⑬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확인증명서 1부 ⑭ 무역협회회원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1부
9. 문의처 o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o 전화 : 031-500-3044, E-mail : sjpark@gtp.or.kr o 담당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박승진 책임연구원
※첨부서류 1. 온라인사업접수 사용설명서 2.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4. 확약서 출처: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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