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양시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 업체당 최대 4,000천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또는 권리자가 신청기업명으로 등록 원칙 단, 신청기업 대표자의 경우 개인명의 등록 인정
ㅇ 적용범위 :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권 중「산업재산권」에 한정
지원대상
유 형
세 부 항 목
지원여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서비스)권
O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X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X
지원제외대상 ㅇ 지방세 체납기업,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 예정업체 제외 ㅇ 출원 또는 등록비용 지원 신청 건의 경우 타기관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중복수혜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예산 : 50,000천원
신청기간 매월 1~15일(15일간) ※ 공휴일 포함
ㅇ 지원대상 기간 범위 - 출원 지원 : 2012. 1. 1 ~ 2012.12.14 내 출원 완료 건 - 등록 지원 : 2012. 1. 1 ~ 2012.12.14 내 등록 완료 건
지원조건내용
ㅇ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 단계별 지원 - 출원지원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가치 등)의 조속한 권리화를 장려하여 지식 재산 경쟁력 기반구축 지원 - 등록지원 : 기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술거래(이전), 특허기술 사업화, 특허 유지(기술개선) 등 지식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되는 단계별 구분 지원하되, 해당 신청 건의 경우 출원 또는 등록 시점 중 1회만 지원가능 (특허 ‘A’를 통해 2012년도 출원지원 완료 후, 2013년도에 동일 특허 ‘A’로 등록지원 신청 불가)
ㅇ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4,000천원 한도 (관납료ㆍ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금액 한도는 총 사업예산 잔여액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지원항목
건당 지원한도
비 고
해외특허
4,000천원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지원금 천단위 절사 지급)
· 단, 자체 출원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국내특허, 실용신안)
· 총 소요비용 산정시 변리사 성공부담금 제외
· 업체별 지원한도 내 지원항목 자율선택 신청
국내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1,000천원
디 자 인
200천원
상 표
200천원
ㅇ 지식재산 활용 기업 경쟁력 강화 - 특허 평가 보고서 활용 지원 : 지식재산권 중 특허 획득(등록완료) 기업의 경우, 「특허자동평가시스템」(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을 활용한 특허 평가 보고서 발급을 독려하여, 우수한 특허의 선별·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활용의 질적 성과 제고 ※ 온라인 특허자동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단, 평가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오류 등으로 인해 평가보고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ㆍ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및 경기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 지원 기관과 연계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지원 ㆍ 지식재산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 교육 등 지원 ㆍ 추진일정 : 연 2~3회 예정(7~12월중) ㆍ 참가대상 : 본 사업 지원업체(의무참석) 및 기타 관심 업체 ※ 세부 교육계획 및 일정은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행사계획 확정 시 별도 공지함
ㅇ 지원방식 - 「사후신청」을 원칙으로 함 : 출원 또는 등록 완료 후 신청(발생비용 업체선납) - 지원 우선순위 ① 안양시 3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 또는 과제(발명) ※ 3대 전략산업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자/정보기기 ② 우대기업 : 안양시 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③ 관내 기업활동 업력 높은 순 ④ 지원신청서 접수 순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매월 1~15일 (기업→진흥원)
→
접수확인 및 지원가능 여부 통보 (진흥원→기업)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기업→진흥원)
→
비용정산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기업)
→
사후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안양지식산업진흥원(www.ayventure.net) → 메인상단 [정보알림] 클릭 → [기업지원사업] → [인증지원] → [2012년 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클릭 → 공고문 상단 [사업신청] 탭 클릭(로그인) 후 사업신청 - 온라인 시스템 불안정 등 접속 불가 시,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접수시각 반영) - E-mail : kjd1007@k-center.or.kr, slyk6@hanmail.net ※ E-mail 발송 시 누락 방지를 위해 2개 메일 동시 발송 요망
신청서류 ㅇ 출원지원 - 신청서 - 대리인(변리사) 위탁 계약서(공문) 사본(해당시) - 출원 증명서(출원 통지서 등) 사본 - 출원비용 지출 증빙 관련 서류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ㅇ 등록지원 - 신청서 - 대리인(변리사) 위탁 계약서(공문) 사본(해당시) ※ 출원 및 등록 시점 서류 일체 - 등록 증명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사본 -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 지출 증빙 관련 서류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3) 해당 지원사업명(2012년 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클릭 후, 공고문 상단에 "사업신청" 탭 클릭(로그인) 후 사업신청
※ 신청 기재 항목 중 해당없는 부분은 "0"으로 기재 후 다음 진행하시되,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 작성 파일 첨부는 필수입니다. (사업 신청 시 사업 내용외에 온라인 접속 사이트 오류 등의 문의는 031-8045-519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외에, 하단의 첨부파일(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셔야 하며 지침 미준수에 따른 신청 항목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는 향후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