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가. 종자산업법 소정의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균일성 판단기준
나. 배추와 순무의 종간교잡 1세대(F1)를 다시 배추와 여교잡한 품종(BC1F1)에 대하여 ‘품종
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상의 타가수분 품종의 균일성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균일성이
부정된 사례
판결요지 : 가. 종자산업법 제12조는 품종보호요건으로 출원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제15조는 균일성 판단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충분
히 균일하되, 균일의 정도는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판
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이나 안정성 요건의 평가를 위하여
는 출원품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충분히 균일할 필요가
있음에 부응하고, 신품종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한 식물체 사이에서 소정의 특성이 나타나
는 확률이 낮을 때에는 상품가치가 없거나 낮아져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종자를 양수받아 재배, 판매하는 제3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품종등
록제도의 목적이나 균일성이 요구되는 취지에 비추어, 균일성이 요구되는 ‘품종의 본질적
특성’은 동일한 번식단계에 있는 식물 개체의 ‘중요한 형질’에 관하여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유전자 구조에서 유래하는 특성으로 기후나 재배조건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특성은
무시된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중요한 형질의 종류와 수에 따라 기존 품종과 신품
종의 권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고, 식물체의 용도
및 식물학적인 견지에서 당해 품종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형질을 중심으로 일정 범
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일단 중요한 형질에 관한 특성에 해당되면 그 특성 전부
에 대하여 충분히 유사해야 하는데, 비록 영양번식품종, 자가수분품종, 타가수분품종 및 1
대 잡종이나 그 자식 계통의 품종 등 번식방법에 따른 변이를 고려하여 균일의 절대적 수
준을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려의 결과 허용되는 불균일의 정도는 균일성 요건이 규
정된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배추와 순무의 종간교잡 1세대(F1)를 다시 배추와 여교잡한 품종(BC1F1)인 이 사건 출원
품종 “베타쌈”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과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
조사요령’ 소정의 기준대로 타가수분 품종의 균일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그 대조품종인
제일참진노랑배추(배추3425)의 재배성적을 참고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출원품종이 배
추와 순무의 종간교잡종의 여교잡 품종(BC1F1)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엽형이나 구형에
서 나타나는 이형주의 비율은 최소한 1년차 재배시험의 46.67%(28주/60주)나 2년차 재배
시험의 71.67%(43주/60주)에 이르러, 위 판단기준 소정의 균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종자산업법 제12조, 제15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1호
[특허법원 2008. 6. 27. 선고 2007허8870 판결 [거절결정(품)] <거-품-패>]
판례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