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거절결정 / 1
1. 2011허3032 거절결정(특) ··············································································· 3 ▶ “게이트 구조물이 양측 에지로부터 이격되어 게이트 구조물 내에 형성된 이온차단막”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에는 게이트 구조의 양 측벽에 형성된 게이트 측벽 절연막에 금속계 이온이 내포된다는 것조차 암시하고 있지 않고, 그 금속계 이온이 부유 게이트의 전자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2011허5069 거절결정(특) ············································································· 19 ▶ 을 8, 9호증의 각 특허공보에 개시된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기술분야가 유사하지만 위 특허공보에 개시된 내용만으로 개루프 제어 시스템과 폐루프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운용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 기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과 같은 거절계 사건에서 의견제출통지나 거절이유에서 지적되지 아니한 자료를 들어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결합의 용이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Ⅱ. 등록무효 / 37
1. 2010허9033 등록무효(특) ············································································· 39 ▶ 구성요소 2의 제2스프링은 제1스프링과 상하방향으로 적층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제2스프링은 제1스프링과 좌우로 배치되는 것이며,비교대상발명 2 내지 6에도 소용돌이 스프링, 코일 형태의 스프링 등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스프링은 모두 구성요소 2의 평면에서 감기는 나선형 스프링과는 스프링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비교대상발명 5, 6이 사용하고 있는 ‘적층’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소선(素線)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연장하여 상하로 코일이 감기거나 꼬인 스프링(코일)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하며, 구성요소 6은 두 코일의 타단이 덮개판의 한 지점에서 같이 고정되는 반에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두 코일의 타단이 덮개판의 다른 지점에 각각고정되는 차이가 있고, 위 차이점으로 인해서 구성요소 6은 제1코일과 제2코일에 의한 2 관절운동을 하게 되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제1코일, 덮개판, 제2코일에 의한 3 관절운동을 하게 되어, 각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덮개판의 운동궤적이 상이하게 되는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5항 발명의 구성요소 2, 6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ㆍ시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하기도 어려운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2. 2011허866 등록무효(실) ··············································································· 60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각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현장검증결과)에 모두 개시되어 있고 그 결합관계도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한 고안이므로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그 목적이 특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구성들 또한 비교대상고안들에 개시된 것으로 그 대응구성들을 결합함에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2010당59호의 원심결에는 비교대상고안 1이 없고, 비교대상고안 2만 있는데, 도면 첨부가 없다.)
3. 2011허3049 등록무효(특) ············································································· 71 ▶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단말기가 아닌 채널별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측정 대상을 수신 단말기로 할 것인지 채널로 할 것인지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Ⅲ. 권리범위확인 / 93
1. 2010허9040 권리범위확인(소극) ··································································· 95 ▶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토션조립체를 제1, 2슬라이드부재에 결합함에 따라 조립이 간편화되고 조립시간도 단축되며, 대칭인 한 쌍의 스프링에 동일한 토션이 작용하여 스프링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소선의 단면이 사각형상인 스프링을 사용하여 슬라이드 장치를 소형화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며, 두 개의 스프링의 각 코일부가 상하로 적층되므로 동일한 스프링이 좌우로 배치된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스프링의 동작 폭이 줄어들므로 주변 부품의 배치 설계가 용이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폭을 줄일 수 있고, 제1코일과 제2코일을 제2지지돌기의 한 지점에서 고정함으로써 제1코일과 제2코일을 덮개판의 다른 지점에 각각 고정하는 비교대상발명 1보다 덮개판의 회전 모멘트가 작아 뒤틀림에 안정적이며, 상하방향의 동작궤적 또한 상대적으로 작게 되는 작용효과가 있다는 사례 [2010허9033 등록무효(특) 사건과 연계]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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