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권리범위확인 / 1
1. 2010후67 권리범위확인(소극) ········································································· 3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가이드 레일과 연결플레이트의 유동방지홈이 결합되는 구성이 본질적 부분 내지 특징적 구성인데, 확인대상발명은 회전판의 양측 사이드에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제1,2,3리브를 포함한 S자 형태의 탄성지지판의 오픈된 공간에 회전판이 슬라이딩 삽입되는 것으로서 리브를 포함한 탄성 지지판 자체를 금속 박판으로 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가이드레일과 같이 탄성 지지판에 부가되어 회펀판의 가이드홈에 결합되는 구성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적극) ····································································· 7 ▸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항들을 더 이상 살필 필요없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3. 2011허293 권리범위확인(적극) ····································································· 10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의 구성 중 ‘물리적 형체를 가지는 제1, 2체결단’에 대하여는 그에 대비될 만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뒤, 불명확한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에 대하여 살피지 않고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
4. 2011허2992 권리범위확인(소극) ··································································· 23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심사경과 등의 내부 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 다른 고안의 명세서 등 외부 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 내부증거에 의한 해석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서 구성3의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된다”는 부분이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로 즉 한 몸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한 사례
Ⅱ. 등록무효 / 37
1. 2010허6065 등록무효 ··················································································· 39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비교대상발명들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 구성, 효과를 달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2011허392 등록무효 ····················································································· 47 ▸ 피고는, 구성요소 4-7은 제2 처리 블록이 제1 처리 블록과 마주보도록되어 있고, 제1 내지 제3 단위 블록이 인접하여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4-7에서 기판들을 반입 및 반출하기 위한 한 쌍의 출입구는 챔버 앞쪽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성요소 4-7은 ‘기판들을 반입 및 반출하기 위한 한 쌍의 출입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설치위치에 대하여 한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성요소 4-7을 피 고 주장과 같이 기판들을 반입 반출하기 위한 한 쌍의 출입구가 챔버 앞쪽에 설치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배척하면서,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7항, 제11항, 제1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3. 2011허1593 등록무효 ··················································································· 77 ▸ 환송 전 판결인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6526 판결에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이미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파기환송과 더불어,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까지 묶여서 파기 환송됨으로써, 2009허6526 사건의 파기 환송 사건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에 대한 동일한 판단과 주문을 다시 해 준 사례
Ⅲ. 거절결정 / 107
1. 2010허7235 거절결정 ··················································································· 109 ▸ 이 사건 제2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심결은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한 사유가 있으나,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장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범원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2010허7334 거절결정 ··················································································· 136 ▸ 소장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비록 팩스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제출도 소 제기 방법으로서 적법하고 비록 팩스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인지의 미첨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사후에 보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사례
3. 2010허8276 거절결정 ················································································· 169 ▸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에 기재된 “데이터 저장부, 데이터 처리부 및 제 어부, 통신 및 서버 시스템, 유무선 통신망, 외부 클라이언트 단말기 등”의 구성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계정등록 단계”와 “아이템 등록단계”로부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